
11월 22일 오후 6시54분경 금정구 다가구주택 103호 내에서 ‘펑’소리와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화재가 발생, 금정소방서소방관이 진화(오후 7시37분경) 후 방안에 변사자 A씨(57·여)가 엎드린 채 소사돼 발견됐다. 소방서 추산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변사자는 약 3년 전 이사 와서 기초수급자로 단독 거주했고 신장 혈액투석 등 건강문제로 평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는 건물주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화재직전 변사자가 주유소에서 2만원 상당 휘발유를 구입한 CCTV 등 자료를 확보했다.
승용차 주유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주유소 관계자 진술이 있었고 변사자는 소유차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이 소사상태로 사인 불명이라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경찰과 소방은 23일 합동감식하고 국과수 부검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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