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38)와 B씨(36)는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경 거창군 소재 물류 공사장에 절단기로 전선 200kg, 400만원 상당을 절단한 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지난달 초순부터 지난 15일까지 대구(2개소), 고령(2개소), 창녕(2개소), 밀양․거창(각 1개소) 등지의 공사장·고물상에 침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주거지 주변에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11월 17일)했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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