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욕설 및 허위 신고로 112범죄신고센터에 상습 허위 신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난 6월 6일 0시21분경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거짓신고 및 욕설 등 장난전화를 하고, 지난 8월 9일 새벽 2시경 피해자 B씨(61)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마을주민상대 피의자 평소 소행 탐문수사 중 재물손괴 1건 추가 인지하고, 체포영장 발부로 소재추적 끝에 창원시 공원에서 지난 11월 19일 검거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 11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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