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07년~2009년경 수영구 망미동에서 외제차 수입대행업을 했으나 경영 악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에도 2009년 7월17~7월30일 경 매장에서 피해자 B씨(41ㆍ자영업) 상대 "중고'닛산 350Z' 스포츠카를 2300만원에 구입해 3~5개월 뒤에 인도해 주겠다”고 속여 구입비용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고소직후 태국 해외 도피 해 지명수배(기소중지)됐다.
동종 수법으로 다수 수배돼 있으며 피해총액 2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서 신병인수(국제공조수사로 강제추방) 해 구속(국내 주거 부정, 도주우려 등 소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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