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경 공업사 대표 A씨(56)와 익스프레스 대표 B씨(47)는 트레일러 샤시에 유압기를 설치해 불법튜닝하고, 5월31일 자동차검사소 이사C(60)씨와 대표 D씨(56)는 허위 승인서 등으로 튜닝승인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유압기 설치 및 불법사후튜닝 첩보로 내내사착에 들어가 1200만원 수수하고 유압기 제작·설치했고 40만원에 튜닝허가작업을 했다는 범행을 시인받았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