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월경 공업사 대표 A씨(56)와 익스프레스 대표 B씨(47)는 트레일러 샤시에 유압기를 설치해 불법튜닝하고, 5월31일 자동차검사소 이사C(60)씨와 대표 D씨(56)는 허위 승인서 등으로 튜닝승인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유압기 설치 및 불법사후튜닝 첩보로 내내사착에 들어가 1200만원 수수하고 유압기 제작·설치했고 40만원에 튜닝허가작업을 했다는 범행을 시인받았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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