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2008년~2017년) 지표조사 중 사업구역 내에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2017년 1월경 사업구역 인근 야산에 매몰한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표조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에 보고했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에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존조치명령을 통보했으나, 담당공무원인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 보존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인근 야산에 석불상을 매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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