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33) 운전의 레미콘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 후 정상신호를 보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75)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중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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