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산 강서 모 아파트 라돈 기준치 초과에 대한 언론 보도는 개인이 간이측정기인 ‘라돈아이’를 이용해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를 여과 없이 공개해 라돈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침대와 같이 장시간 호흡기와 밀착되는 제품이 아닌 생활물품에 대한 라돈 측정은 공기 질 중의 라돈을 측정(바닥 1~1.5m, 벽 0.3m 이격,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서 모 아파트는 부산시와 검증기관에서 동시에 측정(11.14~11.16, 48시간)하고 있으며, 측정결결과를 11월19일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기준치 초과 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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