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경 거창군 소재 싱크 공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 전동 톱 1점 등 12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9월 3일까지 4곳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10월 30일 소재추적 끝에 검거했다. 구속영장 발부(11월 2일)로 여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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