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32·여)는 형사입건(불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연인사이로 모텔을 전전하며 유흥비 등 마련을 위해 여성 혼자 운영하는 화장품매장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지난 7월 21 오후 7시50분경 부산 해운대구 모 화장품매장에서 B씨가 관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이 진열상품 시가 14만원 상당의 향수를 절취하는 등 지난 6월 25~8월 3일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동일수법 검색으로 이전 입건된 피의자 CCTV 인상착의와 동일인물로 특정했다.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 및 통신수사로 실시간 추적 끝에 해운대 모텔서 검거했다. 추가 여죄 및 장물 처분내역을 계속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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