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고 제한장치가 정비돼 있지 않은 정비 불량 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전세버스 등)는 110km/h이하), 총중량 3.5톤이상 화물차는 90km/h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2013년 9월~2018년 2월경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불상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업자를 만나 건당 20만~30만원을 주고 불상의 장치(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후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명단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정기검사결과표, 고속도로·주요도로 과속단속자료 등 보강증거를 분석을 병행해 범행을 자백받고 기소의견(불구속) 송치했다. 불상 해체업자에 대해 특정수사 진행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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