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40)는 강서구 송정동에서 B씨(63)는 사상구 엄궁동에서 각각 상호 없는 작업장을 차려두고 영업해온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8월 20~10월 10일경 작업장에 에어분사기, 페인트건조기, 이동식 집진기 등 전문 공구를 갖추고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정비를 의뢰받아 승용차 판금·도장, 화물차 적재함 용접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 영업을 한 혐의다.
부산시자동차정비조합과 시내 전역 합동점검(위장영업 의심업체 16개소)을 실시한 결과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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