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새벽 2시45분경 주거지 내에서 보디빌딩 선수로서 시합과 관련해 학교교수와 마찰로 인해 자격박탈위기에 처하자 인생이 끝났다며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초량지구대 3팀장 김석년 등 8명)은 새벽 3시경 흉기를 들고 항거하는 A씨를 상대로 “칼 버려” 등 경고 후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 형사계에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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