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2012년도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를 설립하고, 2012년 3~2108년 10월경 봉직의 17명을 고용해 그 명의로 부산울산 등 전국에 치과의원 11곳을 차린 후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방법으로 126억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3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A씨(37)와 의사 B씨(35) 등 17명, 총 18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자체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이를 악용하게 되면 실제 의료경영주체와 의료인이 분리돼 투자자가 자본을 회수하려고 나섬에 따라 과잉진료, 진료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병원개설신고시 개설비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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