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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주차된 차량 운전하다 보행자·건물 충격

2018-10-26 10:32:27

(무면허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휴대폰가게 출입문을 충격한 모습.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무면허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휴대폰가게 출입문을 충격한 모습.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25일 낮 12시31분경 부산 동구 초량시장입구(탑마트부근)에서 장애인(정신지체 3급·37)이 무면허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및 건물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이모씨와 가해운전자 한모씨는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으로 각 이송돼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폰가게 출입문 등이 파손돼 피해액을 조사중이다.

부산동부서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모친(65)이 조수석에 장애인인 한모씨를 태우고 사고장소에 주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려 볼일을 보러 간 사이 불상자가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은 한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을 이동시키다 이같은 사고를 낸 혐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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