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16년 10월부터 정식 등록된‘고인돌’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다.
환전 영업 첩보를 입수한 경남지방경찰청(사천경찰서)에서 신고자로부터 환전 영상 등 증거 확보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동단속계획 수립, 현금 112만원 상당과 게임기 50대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업주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지금도 관내 환전 영업하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불법게임장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조치 등 근원적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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