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28)씨는 퀵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총책, 김모(27)씨등 6명은 퀵배달업체 실장, 최모(21)씨 등 41명은 배달운전원 등으로 과시용 문신을 하고 2016년 3월~2018년 7월까지 각자 역할을 분담해 2~4명이 조를 맞춰 조직적으로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 교통법규위반 차량, 부녀자, 운전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여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속칭 보빵보험사기)한 혐의다.
총책은 “배달도 없는데 사고한번 내서 돈이라도 벌어라. 끼어드는 차와 사고가 나면 유리하다. 입원을 하고 한의원 쪽으로 많이 가라. 보험료를 내가 내니까 30%를 달라”며 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치료비 등 많은 보험금을 받기위해 입원을 하거나 한의원 등에 장기 내원 치료해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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