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폭발사고는 액화산소용기를 사용중 고착된 안전밸브가 터지지 않아, 액화산소용기의 내부압력이 상승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 다행히 근처에 놓여있던 냉각기가 액화산소용기의 폭발 충격을 막았고, 조업지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선박에 설비된 액화산소용기에 액화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로 액화산소용기를 운반해 액화산소를 충전하고, 액화산소용기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다시 선박으로 운반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1월 1일경부터 사고가 발생한 J호 등 3척의 선박에 액화산소용기를 운반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동이 용이한 철제호스를 이용, 선박이 접안된 부두에서 200여회 걸쳐 무단으로 액화산소를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현재 전국적으로 어선의 어창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액화산소용기를 설치한 어선이 수천 척에 이르고 있고, 자칫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액화산소의 충전방식이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해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꾸준히 단속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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