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A씨는 2017년 9월경 특가법(절도)죄로 징역 1월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선박에 침입해 현금 243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특히, A 씨는 절취한 뒤에 도주하면서도 자신의 행적을 남기기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도주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범행현장의 도주상에 있던 B가게 모퉁이 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 모르고 우연히 지나던 중에 그 CCTV에 촬영돼 결국 덜미가 잡혔다.
CCTV에 촬영된 인물과 동종, 유사 전력자들의 인물 사진을 일일이 대조해 감정한 결과, A씨가 동일한 인물로 확인돼 10월 11일 부평동 B모텔에 은신중인 A씨를 붙잡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 씨의 범행수법으로 미루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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