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아산무궁화팀과 부산아이파크팀 경기시 승부조작을 제의하기 위해 21일 밤 10시19분경 부산 중구 호텔 내에서 그전부터 알고 있던 아산무궁화팀 선수인 이모씨에게 “전반 25분전에 퇴장을 받고 나가달라”며 현금 5000만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봉투를 건넸으나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부산에 경기를 하러왔는데 승부조작 의심이 있어 신고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자(28)를 대면, 승부조작 의뢰받았으나 거절을 하고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수사과 지능팀에 인계 현재 해외출국한 공범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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