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5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구 초량동 원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안방 책상서랍에 있던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 귀금속 6점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 발부로 휴대전하 실시간 위치추적 및 출국정지 요청을 했고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했다. 부산출입국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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