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9일 새벽 3시 17분경 온산신항 2부두에 접안 중이던 A호(유조선, 550톤, 부산선적)는 선박 내 연료유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자체 기름 이송 중에 에어벤트로 기름(벙커C)이 일부 넘쳐 해상에 유출되자 곧바로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즉시 선주를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제명령서를 발부하고 선박으로 하여금 유흡착재를 이용, 유출유를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한 해경 화학방제함 등 경비정 2척과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2척, 해경방제팀 29명,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장을 포함한 7명 등 인력 46명을 투입시켜 선박주변 해상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부두 등 안벽쪽으로 보이는 오염군에 대해서 유흡착재 등 방제기자재를 동원, 오전 9시 경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기름유출량은 소량이었으며 야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조치덕분에 방제작업이 잘 마무리 됐다"며 "해당 기름유출 선박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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