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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내 보관중이던 귀금속 절취 무속인 검거

2018-10-08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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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무속인이 법당 내 보관중이던 팔찌 등 귀금속 141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39·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전 무속인인 피해자(50·여)가 운영하는 곳에 굿 등의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제자로 입문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5시30분경 법당 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다이야 반지(5.7캐럿), 팔찌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 등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거제시 옥포동에 도피중인 피의자를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장물범을 계속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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