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 7일 오후 9시50분경 수영구 민락동의 한 편의점 내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인 피해자(38)를 위협해 “현금 5만원을 내 놔라”며 강취하려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광민지구대 순경 신기용)은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 오후 9시56분경 현행범 체포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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