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채팅 남자의 지갑등을 절취한 혐의로 경남양산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 지난 9월 23일 새벽 2시20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든 현금 5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 1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수사로 범행의심장면을 확인하고 A씨를 발견 가방에서 피해품을 발견하고 지명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해 수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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