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국적으로 지난 7월경 방문비자로 입국해 지난 10월 2일 오후 9시50분경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수색 중 약 300m 떨어진 노상에서 이날 오후 10시5분경 검거해 흉기 및 피해품을 압수했다. 범행시인으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Hot-Line 구축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전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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