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3일 새벽 3시32분경 거제시 ○○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26·여)가 혼자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흉기로 위협,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 검문검색으로 이날 오전 6시25분경 피의자를 검거해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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