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자(피해자 지인)가 동거녀인 피해자가 임대인인 용의자로부터 집 명의 변경문제로 전화연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나오지를 않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사망한 피해자와 피를 흘리고 있는 용의자를 발견하고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변사자는 병원 장례식장 안치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 및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 수사중이며 국과수 부검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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