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원에서는 내달 실화를 소재로 한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는 가운데 영화 상영을 둘러싸고 피해자의 가족 측이 인격권을 침해 했다며 제기한 첫 송사가 진행됐다.
암수살인은 이미 복역중인 피의자가 또 다른 사건을 열거하면서 벌어지는 범죄극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화는 이미 수 차례 천만관객을 동원한 바 있는 주지훈과 다수의 영화를 통해 형사역을 최적화한 김윤석이 함께 하기에 기대도 큰 상황이다.
문제는 암수살인이 실화로 바탕된 것과 관련해 실제 피해자의 가족이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영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극 중 피의자의 전반적인 부분이 비슷하며 제작진 측이 사전에 유족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면 제작진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극의 구성은 일상 속 일어날 수 있는 소재라며 문제가 된 내용이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창작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다시 상영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때문에 개봉을 앞두고 순항을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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