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한 뒤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카페에 글을 올리고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1인2역으로 거짓쪽지를 전송하며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총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시술을 한 혐의다.
경찰은 “난임자들은 간절한 마음에서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행위는 쌍방이 모두 처벌대상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유사사례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난자불법 매매사례에 대한 단속강화,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대리모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방지조치를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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