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여) 등 2명이 라면을 구입해 편의점 밖 테라스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카운터 부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이 장면을 본 손님이 112신고했다. 서금지구대 출동경찰관이 신고내용을 추궁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 범행을 자백해 금정서 여청수사계로 인계(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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