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경정은 8월 31일 지인 B씨(48)에게 전화해 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신고자의 연락처를 유출(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다.
B씨는 8월 31일 오후 1시22분경 C씨에게 전화해 부산진구 부전동 모 커피점에 불러내 현금 300만원을 건네며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범인도피 교사한 혐의다.
이에 C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남부서에 출석해 신고내용 진술을 번복해 범인 도피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강제추행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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