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9시35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소도구 등을 모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으나, 화재경보기가 울려 상가 주민의 자체 진화로 미수에 그쳤다.
이어 8월 19~31일까지 마산회원구 주택가 도로변 등에 주변 쓰레기를 모아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방화한 혐의다.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 등 소재추적 중 재범하던 피의자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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