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의 구조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이러한 승인 없이 2016년 6월 30~2018년 7월 25일경까지 강서구 명지동 사업장에서 일반 화물차량 1대당 150만원~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수족관을 제작해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 한 혐의다.
화물차량은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수족관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볼트와 너트로만 고정해 각종 사고위험이 큰 사안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