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2018년 1월까지 해상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별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개인수익목적으로 해상급유 또는 폐유 운송을 위한 이탈운항으로 총 71회(6개 선박)에 걸쳐 해상사고 위험을 야기한 혐의다.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해상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던 중 전수조사로 위반 선박을 특정해 관련자들을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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