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불상 보이스피싱조직(콜센터)는 지난 8월 23일경 피해자 C씨(36)에게 전화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수수료를 내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기망, 인출책인 B씨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케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경 부산은행 연산동지점에서 1000만원을 인출해 송금책인 A씨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전원 검거됐다.
피해금은 회수했다.
은행직원이 B씨가 돈을 빨리 출금해 달라고 화내는 등 수상한 행동에 112신고했다. 지능팀이 현장에 출동해 B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출금목적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 은행주변을 서성이는 A씨를 불심검문해 휴대폰 등 증거를 확보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여죄(42건 1억4000만원)를 밝혀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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