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경 해운대구 모 오피스텔의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알고, 수리공을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중고명품 업자의 장물의심 신고로 명품가방 처분자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면시켜 불구속 형사입건(범행자백, 합의)했다.
피해품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