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7시48분경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4번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주도여행 후 자신의 CKFIDD 짐을 싣는 중 소지하고 있었던 구찌 파우치(벤츠차량열쇠, 선글라스, 현금 500만원, 상품권 10만원)를 카트기위에 올려놓자, 이를 지켜보던 A씨가 몰래들고가는 방법으로 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동경로 CCTV영상 분석, 공한 경전철 이용확인, 충전식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탑승지 주변 잠복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형사입건(불구속)했다.
경찰은 피해품 일부(200만원 상당)를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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