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용호동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승합차량(15인승)차량에 탑승시킨 아동을 도착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미등원 사실확인을 위해 다시 주차장 내 차량을 살피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행히 그날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폭염특보가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자 아동의 어머니는 그날 밤 10시22분경 112에 피해신고를 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도교법 제156조 9호(안전의무위반) 혐의로 인솔보육교사 A씨(여), 어린이집 원장 B씨(여), 운전기사 C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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