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26일부터 지난 6월 15일경 기존 고객에게 “고객님이 개통한 휴대폰이 불법이라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통장에 1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문제 없으니, 제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시면 다음날 되돌려 드린다”등으로 속여 가정주부 B씨(60) 등 8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모친 등이 피의자 A씨가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진술에 따라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잠복중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해 구속(동종전과 다수로 재범 및 도주우려 등)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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