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25일 오후 3시30분경 친구 1명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지리산에 오르기 위해 미래 예약해둔 A대피소에 가서 같은 날 오후 9시경 대피소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다가 대피소 직원 B씨(43) 등 3명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격분, 직원 3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 C씨(60) 등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가 만취상태에다 우천관계로 즉시 동행이 불가해 4시간 뒤 임의동행 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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