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6년 1월 창원시 성남동 ‘○○오피스텔’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세입자) C씨에게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입금이 잘못됐다며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7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2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피해자 150명에게 68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B씨는 일부 범행과정에서 임대인 또는 그 가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주범인 A씨가 8월 6일 이미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했고, A씨의 행적 및 주변인 대상 수사중이다. 전세금 입금된 계좌대상으로 자금도 추적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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