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배달원 C씨(36) 등 15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및 친구사이로 지난 7월 1일 오전 6시5분경 양산시 D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가위로 돌려 시동을 건후 운전해 절취하는 등 지난 5월 29~7월 12일경까지 15회에 걸쳐 오토바이 11대, 자전거 3대, 킥보드 1대 등 2천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중 동일수법의 피의자 특정, 검거 후 여타 공범을 특정하고 순차적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피해품 일부는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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