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C 식당에서 밥과 술을 시켜먹고 1만1000원을 편취하는 등 8월 16~18일까지 영세식당 5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5회에서 걸쳐 식대 6만100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를 현행범체포하고 영세식당 업주 등 탐문수사로 피해자 4명을 추가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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