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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관위, 기부행위 한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2018-08-20 1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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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관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중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와 관련,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일 B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 끼 사먹어”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주군선관위는 앞으로도 기부행위,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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