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일 B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 끼 사먹어”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주군선관위는 앞으로도 기부행위,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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