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긴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기 등 10여건의 지명수배로 3여년의 도피생활을 해 오면서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가족·지인 명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붜 투자금 명목으로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뒤 이를 개인투자나 생활비 등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 A씨는 범행이후 대포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현재 가상화폐 ICO발행에 대한 상장기준 및 금지법안 등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없어 사기성 신규 가상화폐공개로 인한 투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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