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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30대 여성 '집유 취소' 신청

2018-08-07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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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일 사회봉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0대 여성 A씨를 구인·유치하고 7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생업을 고려해 주말에 사회봉사 이행을 허가받았으나, 4차례나 집행 장소를 옮기며 계속해 지시에 불응했으며, 8개월 간 121시간만 이행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6일 A씨를 검거,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현재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됐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정호 집행과장은 “대부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성실히 집행을 마치는데, A씨와 같이 고의로 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했다.

한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018년 사회봉사 명령 지시 불응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28명을 구인·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선제적·예방적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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