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부산관광공사 관광사업팀장(6월 11일 의원면직)이고, B씨는 해운대구 우동 OO호텔 부사장, C씨(53)는 같은 호텔 영업부사장이다.
A씨는 부산관광공사의 태종대 전망대 매점 민간위탁 업무를 진행했고 2016년 9월경 (주)OO이 태종대 매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면서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경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는데 방이 필요하다”며 B씨,C씨에게 연락하고 1일 숙박요금 18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 1일 숙박을 무상제공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대가성이 없었고 평소친분으로 부탁했다는 진술을 했고, B씨와 C씨는 불이익이 염려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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