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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여종업원과 사귄다는 이유로 폭행·절도 50대 검거

2018-08-06 09:39:47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남자종업원(피해자)이 여종업원과 사귄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살림살이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50)를 폭행과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5시경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시가 5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행용 가방과 명품의류를 절취하는 등 합계 1500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무차별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피의자 임의동행해 조사 후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형사입건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으나 조사 후 피의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변상과 피해품을 전부회수하게 돼 감사하다는 전화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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