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24일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옆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시가 400만원 상당)을 몰래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통신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 특정 및 범행현장 CCTV확인, 가장 거래 대면으로 불심검문해 출처추궁 등으로 현장에서 검거, 피해품 전량을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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